아이가 어릴땐 재혼을 할경우 양육권이 있는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데요.
그럼 성인이 된 후에는 아이들이 부모를 선택할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가능하지만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선택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아이가 비친권자와 살고 싶다는 의사가 확실하면 법원에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