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1억 증자액 중 자녀 부담분이 5천만원인 경우라면 따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자녀분 5천만원 증자를 위해 귀하가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자시 지분율대로 증자하지 않는 경우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시가로 증자하는 경우 특별한 문제 없음).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