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얼어붙은 시황 및 글로벌적인 경제 위기 의식으로 철강 및 전방 산업 수요가 급감하였고
현재도 쉽게 회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올해의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향 수출에 대해 자료를 정리하다가 "쿼터" 관리에 대해 이해가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EU향 우리나라에 할당된 철강 쿼터가 10만톤/년 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우리나라내 철강회사에 분배는 어떻게 하며, EU에서 탈퇴한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할려면 동일하게 쿼터제가 운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1.쿼터제
수입 쿼터(import quota) 또는 수입 할당은 해당 품목을 수입할 수 있는 수량을 각 국가자체적으로 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만 수입을 허가하겠다는 한계를 정하여놓는 정책 국가의 비관세 장벽입니다‘.
수입 쿼터는 상대 수출 국가별(예로 한국에서의 철강은 100만톤이하) 또는 수입업자별( 포스코에서 10만통 이하) 로 쿼터 수량으로 제한합니다.
이런 쿼터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해당 품목의 수입량을 억제하여 동일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하고 경상 수지를 개선하려는 국가적인 정책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입니다.
수입품의 수량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응 이중으로 적용하게 되거나 쿼터수량이 넘어가는 경우 수입을 하지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운영 하빈다. WTO기준에 의하여 실행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Quota가 설정된 품목은 out-of-quota rate가 실행세율로 계산하고 .쿼터내물량/쿼터외물량 세율 In-quota/out-of-quota rate 라고 합니다.
2. 쿼터 분배 방식
쿼터수량의 분배 방식은 미국의 한국 쿼터 분배방식을 참고하시면 배정 쿼터내에서 한국 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강협회홈페이지https://www.kosa.or.kr/와 한국철강협회 철강수출 통합쿼터관리시스템 http://sq.kosa.or.kr/user/login 을 참고하여 확인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철강협회 공지 ---------------------------------------------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제품은 수출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4호, 2018.5.8.)에 의거하여 2018년 5월부터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은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국에서의 수출 통관과 미국 내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대미 수출쿼터제도는 한-미 양국 정부간 합의에 따라 ‘15∼‘17년간 평균 수출 물량의 70%로 제한됩니다. 아울러 총 쿼터 내 54개 품목별 쿼터량에 따라 수출 기업별 쿼터가 배정됩니다.
이에 신규로 대미 수출을 위하여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규 수출계약을 진행하는 업체는 쿼터제도로 인하여 대미 수출상 애로가 있을 수 있는바, 반드시 사전에 협회로 대상품목의 쿼터 적용여부 및 수출 가능여부 등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철강협회 통상협력실 (02-559-3552, 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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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의 철강 쿼터 등의 현황
페로타임즈의 1월 20일 기사에 따르면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18
“최근 수입산 철강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쿼터 배정에 나서고 있고 ,실제로 영국이 지난해 7월 철강 세이프가드 2년 연장과 함께 한국, 튀르키예 등 주요 수입국 쿼터를 최대 30% 감축하면서 영국향 수출 실적은 1년 새 20% 가량 급감했다.
한국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영국향 철강재 수출량은 24만8300톤으로 전년 대비 18.4% 감소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열연강판은 2만8900톤으로 62.2% 급감했고, 냉연강판과 아연도강판은 12.7%, 17.5% 각각 감소했다. 영국이 전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낮지만,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서는 이번 조치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기사 : [핫토픽] 철강재 수출 5년째 감소 '2010년래 최저'…경기침체 탄소세 등 걸림돌)” 고 합니다.
출처 : 페로타임즈(FerroTimes)(http://www.ferrotimes.com)
조금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 무역협회의 관련 뉴스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22년 7월에도 이미 영국 국제통상부는 5개 철강 품목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하고, 튀르키예(터키), 대만, 인도 및 한국에 대한 철강 쿼터를 축소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영국은 22년 7월 10개 철강 품목군을 포함, 총 15개 품목군에 대해 규제를 시행중이였으며 쿼터 초과 수입철강에 대해 25%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영국이 자체 세이프가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EU에서 탈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U 의 세이프가드를 승계 및 연장한 점 등의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였으나 추가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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