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천비규제 일가구 다주택 세대분리 취득세
엄마 남동생 저와 제명의집에 살고 각각 집이 있고 저는 두채 있어 사주택입니다 거주중인 제명의집 팔고 갈아타려는데
세대주 본인 매도할집을 두고 제가 혼자 세대분리 원룸을 얻어도 되는지 아니면
매도할 집에 제가 있고 남동생 엄마를 세대분리 해야하는지요?부동산마다 말이 틀려서요 모두 근로소득 있고 나이는 70
40 50입니다 취득 잔금 전에만 분리하면 되는거 맞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절세하려면 세대분리 후 잔금을 치르시거나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본인만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본인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