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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극락조247
노란극락조24724.02.21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계정과목 뭐로 해야 하나요..?

비영리법인에서 행사 같은 걸 했을때 상금이나 행사소모품 등 이런걸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제가 알기론 복리후생비는 직원에게 사용한 비용을 작성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비영리법인에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 말고 다른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게 있을까요?

상금이라는 계정과목을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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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영리법인에서 법인 설립시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출한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불가합니다.

    이 경우 사업비 또는 행사비 등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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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모품비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잡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