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상대가 7일이나 경과한 후에 하자를 주장하고 있어 거래당시부터 존재하던 하자인지도 불명확합니다.
설사 하자가 있다고 해도 이는 신고대상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할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하자여부를 알지 못하셨다면 환불을 해주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