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인실 상급병실료는 일부만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 2인실 까지 건강보험 적용되 영수증상 비급여 병실차액은 없습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상급병실 보장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예시1) 1일당 1인 상급병실료 50만원 병실에 3일간 입원하여 150만원 발생한 경우
→ 하루 한도 10만원으로 30만원 보상처리
예시2) 1일당 1인 상급병실료 50만원 병실에 3일간 입원, 일반병실2일 입원하여 150만원 발생한 경우
→ 150만원 50% 75만원이지만 총입원일수 5일로 한도 50만원 보상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