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행법상 국내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청사진 등을 공개하고 코인을 판매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코인 발행업체들이 외국에 발행업체를 별도로 두고 실제 프로젝트는 국내에 설립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국내법상 내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코인판매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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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주시는 내용은 ICO를 이야기 주시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현행법상으로는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인의 ICO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