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머니 사망후 생계급여 이체질문
질문2월11일새벽에 돌아가셨고 무연고처리로 장례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생계급여 입금된걸로 병원비 냈었는데
이번달 생계급여 입금된것(약60만원) 기존에 어머니명의로 된 스마트폰 어플(공인인증서 있음)로 남은병원비 이체 해도 되나요?
은행에다 물어보니까 어머니 인터넷뱅킹 관리를 하셨다면 상관없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어떤분들은 불법이라고 하셔서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아직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에는 사망신고 처리 되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