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타워에서 불이 나에서 차가 전소된 경우에는 누가이 책임을 물고 보상을 해주는 것인가요?
제차량에 대한 화제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건물주에 대한 화재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보성불주먹입니다.
주차타워에서 불이 났을 경우 주된 책임은 건물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 종류에 따라 보상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와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보상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주차타워에서 불이난겨우는 주차타워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비용을 받는곳은 무조건 비용을받는곳에서 화재보험이라던가 각종 보험을 들게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