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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29

주차타워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누가 보상을 해주나요?

주차타워에서 불이 나에서 차가 전소된 경우에는 누가이 책임을 물고 보상을 해주는 것인가요?

제차량에 대한 화제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건물주에 대한 화재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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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보성불주먹입니다.

    주차타워에서 불이 났을 경우 주된 책임은 건물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 종류에 따라 보상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와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보상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주차타워에서 불이난겨우는 주차타워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비용을 받는곳은 무조건 비용을받는곳에서 화재보험이라던가 각종 보험을 들게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