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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매미155
충실한매미15524.04.10

회사에병가무급휴가로2달낸상태인데 의료보험국민연금 이런건 제가따로내야하나요?

제가 사고가나서 병원입원중은로 회사에 무급휴가2달 낸상태인데 2달동안 4대보험적용은 어떻게되나요 의료보험 국민연금 이런건 제가 따로내야되나요 무급휴가라 회사에서 4대보험은 넣어주는지 아님 제가 2달껀 어찌해야되는지 전혀모릅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밀리는건지 어떤적용이되는지 상세히 부탁드려요 아주 쉽게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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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먼저, 빠른 쾌차를 바랍니다.

    무급휴가이더라도 직장가입자는 계속 유지가 되므로 본인이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무급휴가일 경우, 해당 기간은 납부면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니 회사가 납부면제를 신청할 것입니다.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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