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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하이바
철하이바23.01.13

이런경우 비접촉 사고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운전중에

반대차선에서 중침으로 추훨하다가

제 차랑 부딫힐뻔 했습니다.

빗길이라 급브레이크는 밟지 못하는 상황이였고요.

그도중 발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지

뻐근하더라고요.

이경우 조치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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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글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어 보입니다.

    블랙 박스등 현장 상황과 부상 정도등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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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는 상대방의 운행이 내가 상해를 입은 것에 원인을 야기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으로 놀랄 수는 있으나 이것이

    상해로 이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을 찾아야 하는데 경찰이 어떻게 받아 들일지 알 수 없어 현실적으로 보상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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