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이 3년이전의 것들이 남아서 대손상각비로 떨어도 되는지요?

2020. 04. 11. 16:17

법인사업자의 경우입니다.

외상매출금이 3년이전의 것들이 남아서 대손상각비로 떨어도 되는지요?

3년되는 해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부가세대손은 해야 하는거로 알고 있어요

3년이 지나면 부가세는 대손처리 못해도 장부상 대손상각비로 떠는것은 가능한가요?

대손상각비도 3년이 지나면 처리하면 안되는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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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법상 채권인 경우는 소멸시효 3년을 경과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상법상의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4. 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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