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시골 농지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어요.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사와 상담을 받는것이 좋아요.
또한, 지자체마다 조금씩 자치법규가 다를 수 있기에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농막은 연면적 20㎡ 이하로 제한되며 농지 면적에 따라 농막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농지 면적 660㎡ 미만 : 연면적 7㎡ 이하 농막 설치.
-농지 면적 660㎡ 이상 : 연면적 13㎡ 이하 농막 설치.
-농지 면적 1,000㎡ 이상 : 연면적 20㎡ 이하 농막 설치.
임야인지 농지인지 꼭 확인하시고 임야에 농막 설치한다면 산지 일시자용 신고를 해야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