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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뜸부기162
밝은뜸부기16221.12.27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 문의합니다

18년3월 서울시에 법인설립하였으며, 벤처기업확인서18년12.28-20.12.27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20년 법인세 신고시 세액감면을 받았는데요..(제조업)

찾아보니, 1번에서는 제외라고 하고 2번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0%감면으로 비율이 나와있습니다.

감면해당이 되는건가요?

1.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합니다.

2.. 감면비율
: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감면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50% 감면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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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청년이 창업한 경우에만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청년이 아닌 자가 창업할 경우, 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청년 관계 없이 최소 5년간 50%의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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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더라도 50% 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이 아닌 일반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는 감면적용이 안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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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의 경우 50%가 감면되고 창업 후 3년 내 벤처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50%의 감면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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