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3월 서울시에 법인설립하였으며, 벤처기업확인서18년12.28-20.12.27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20년 법인세 신고시 세액감면을 받았는데요..(제조업)
찾아보니, 1번에서는 제외라고 하고 2번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0%감면으로 비율이 나와있습니다.
감면해당이 되는건가요?
1.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합니다.
2.. 감면비율
: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감면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50% 감면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