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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두견이48
세심한두견이4820.08.24

상속제도 중 가업상속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분 있나요?

상속을 준비 중인데 상속세 때문에 가업상속제도를 이용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가업상속제도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설명이 복잡해서 다른글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먼저 아버지가 이른나이에 돌아가셔서 아들인 제가 가업을 이어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개인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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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제도라고 합니다.□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이 있습니다.□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200억원~500억원 한도)으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이 다릅니다.-10년 이상 : 200억원-20년 이상 : 300억원-30년 이상 : 500억원□ 가업상속 재산이란 아래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개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법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사업무관 자산비율 제외)

    출처 http://www.epeople.go.kr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공제되는 세액이 큰만큼 리스크도 크고 사후관리도 까다롭습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국세청 자료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가업요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매출액 3,000억 미만의 중소, 중견기업으로써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업이어야 함

    ㅇ 가업상속공제액

    Min [1, 2]

    1.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2. 한도

    a.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200억

    b.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

    c.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500억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가업상속 공제의 세부요건은 원래 복잡합니다. 복잡하게 글을 쓰면 다른 인터넷에 있는 글과 다를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인터넷 글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더 하시거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방문상담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