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아빠가 지난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빠 앞으로 돼 있던 집을 저희 엄마가 상속받으려고 하시는 건데요.
첫 번째 질문, 돌아가신 분 명의를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건가요? 이미 돌아가셨으니 명의를 변경하는 게 맞는 건지..
두 번째 질문, 상속세가 몇 프로 정도 부과될까요?
(참고로 아빠 명의의 아파트는 9~10억 사이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상속법상 피상속인이 사망시 상속개시가 되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빚)는 자연스럽게 상속인들 (보통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손인 자녀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선택하는것이 아님).따라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물려받지 않을려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에 의거 아래와은 법적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1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 즉 질문자님의 어머님은 직계비속인 (즉 자녀인 질문자님과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같이)들과 공동상속받음
2위: 직계존속 (부모)
3위: 형제자매
4위: 방계혈족(4촌이내: 고모, 삼촌)
즉 상기에서 설명했듯이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의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며 직계 존비속이 없으면 배우자 단독상속이 되지요. 또한 '동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에 의거 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공동 상속할때는 5할을 가산합니다 (법정비율은 아버님의 배우자인 어머님이 재산의 비율을 1.5(어머니) : 1 (직계비손인 질문자님)로 직계비속인 질문자님보타 50%더 받로록 되어 있음. 그러나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도 가능함). 그러나 만약 유언장등이 있으면 유언장에 따라서 상속순위등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질문자님과 공동으로 아버님 명의로 된 집을 상속받게 되는것인데, 질문자님이나 다른 형제자매가 (전부 직계비속) 그리고 직계존속(조부모 등)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상기에 언급된 비율로 재산이 나누어지니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취득세를 내고 상속인 명의 (이같은 경우 공동명의) 등기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특히 기한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을것이고, 만약 상속인간에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빨리 되지않아서 등기를 못하면 취득세부터 먼저 내면 가산세는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어머님 혼자 아버님의 집을 상속받기를 원한다면 질문자님을 포함한 다른 형제.자매들 그리고 직계존속 (조부모 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상속은 재산과 빚이 다 같이 상속되는것이니 상속포기는 아버님의 재산 및 채무를 (만약 있다면)전부 포기하는것임).
그리고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현재 상속받는 집이 시가가 9억에서 10억정도된다고 하셨는데 (평가된 가액도 9억~10억이라고 가정하고) 기본적으로 상속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최소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기본상속 공제 5억원 일괄공제 적용) 또한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경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어머니)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까지 (배우자 상속 법적지분에서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허용이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아버님의 배우자인 어머님와 본인(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될경우에 최소 10억원 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에 상기 아버님이 남겨주신 집이 시가가 10억이라고 가정했을때, 어머님과 질문자님 2명만 상속인이고 지분은 각각 1.5:1로 가정하면, 어머님이 현재 어머님의 지분이 10억의 60% (1.5/2.5 x 10억)인 6억이되고 여기서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를 받고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으면 상속세는 0이 되어서 상속세는 없을것입니다 (물론 지난 10년간 다른 증여는 없었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법적지분이 10억의 40%(1/2.5 x 10억)인 4억이되고 일괄공제 5억원을 받으면 상속세는 0이될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상속을 포기하고 어머님이 전체 지분을 100%로 해서 10억짜리 집을 상속받는다고 해도 배우자 상속금액 공제가 법적지분에서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이라서 배우자공제 10억에 일괄공제 5억을 받아서 상속세가 0이 될것입니다 (물론 지난 10년간 다른 증여는 없었다는 가정하에).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얘기하면 자세한 것은 법정상속인을 따져봐야 확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1) 우선 어머님의 경우 사전에 다른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위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단,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6월 이내까지 배우자상속재산을 분할등기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해야(명의변경을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법')의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규정이 있기때문입니다.(상속세법 제19조, 제21조)
배우자공제는 그 산식이 다소 복잡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5억을 공제받을 수 있고, 일괄공제의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한쪽 부모님께서 9~10억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는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려받은 아파트를 언젠가는 팔텐데, 상속세 신고를 해두면 양도차익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부동산 가격이 당초 취득할 때보다 올랐을 때를 가정) 미래의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등기와 무관하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세 및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이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배우자공제(상증세법 제19조 제1항 참고)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원, 일괄공제 5억원 등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문의하신 내용 외에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납부하실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을 등기원인으로 건물 및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상속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10%~50%의 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며, 1억초과 5억이하 20%, 5억초과 10억이하 30%, 10억초과
30억이하 40% 등의 세율구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명의로 재산정리를 하시는 것이 법적인 측면이나 재산 분배를 위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만일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등이 있다면 배우자 공제(5억원)과 일괄 공제(5억원)이 적용되어 10억원 이내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한 상담은 주위 세무 전문가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된 자산들은 반드시 상속인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셔야합니다.
2. 상속세의 경우 실제 세법상 평가액이 10억이라 할지라도 다른 재산(ex.금융재산) 이 있으면 그것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배우자 외에 자녀분들의 수나, 장애 여부, 나이 등에 따라 그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므로 확답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상속재산의 총 평가액이 10억이고, 상속인이 배우자분과 자녀 1명 뿐이며 해당 아파트를 배우자께서 모두 상속받으신다고 가정한다면 2천만원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조금이라도 다른 변수가 있다면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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