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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발구지186
심심한발구지18621.04.10

종합소득세 신청시 프리랜서와 사업자 동시에 있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두 곳에서 알바를 하는데

한 회사는 프리랜서로 8.8%의 세금을 떼고

다른 회사는 3.3% 로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 개를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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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8%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3.3%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역시 결국은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이는 지급처의 잘못에 따른 것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8%의 경우 기타소득이고 3.3%는 사업소득 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인경우 무조건종합소득에 합산하셔야 하고 프리랜서 소득은 수령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 합산과세 입니다.

    따라서 두개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진행하셔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추가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아르바이트, 부업, 투잡, 서브잡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근로소득 외 또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답니다. 이런 형태를 '이중근로소득'이라고 말하죠.


    두 곳 이상의 업체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해요. 하나는 한 업체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이죠. 필요한 서류는 일한 업체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이랍니다.


    사실 실제로는 직장에 다니면서 N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렇기에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비중은 그리 많지 않아요.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답니다. 2월 중으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요.

    회사+프리랜서(사업자)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3.3%)이나 기타소득(4.4%)이 있을 경우 원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신고를 해야 하죠.


    앞서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또다시 합산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공제 내역으로 계산되므로 문제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