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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2023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이 2,020,000원, 부부가구 기준 3,232,000원입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등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급자격, 대상여부, 감액(삭감)조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