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강아지와 산책하는 이웃이 많이 증가 하는것 같습니다. 산책중 반려견 응가를 안 치우고 그냥 가는 사람을 가끔 보곤합니다. 이럴때 신고는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분될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라는것이죠.
법을 위반한 사람을 보면 당연히 법을 집행하는 경찰에 신고하여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