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의 셀프상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국감에서 김진태의원이 업비트에 대해서 셀프상장 문제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업비트는 루나와 TTC를 보유한 이후에 상장을 해서 규제가 필요한것 같기도 한데요 답변자 분들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증되지않은 상태에서 상장심사를 거치지도 않고 무작정 상장하는 기습상장이나 셀프상장등
이런 규제안이 없는 상태에서의 상장이 개인들의 재산상손실을 가져오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정부는 내년 6월전 이에대한 대응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피해액이 2년동안 3조원에 육박합니다. 기존의 거래소들은 통신판매업만
신고해도 개설이 가능하고 거래 솔루션만 돈주고 사면 거래소 개통이 가능했습니다.
거래소 고객보호 규정도 없고 법안도 없습니다. 또한 거래소가 먹튀하거나 사기치고 사라졌어도
고객을 보호하는 어떤 규정도 지금은 없습니다.
거래소의 도둑상장에 의해 피혜를 입어도 제제할 법안 자체가 없고 상장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단지 도둑상장으로 인해 개인들의 피혜가 확인된다면 법적인 손해배상 관련되어 소송을 진행
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쉽지많은 않구요,
단지 유사수신에 의한 행위에 의한 법적조칙로 보상등에 관한 규정은 소송을 통해 처리할순 있습니다.
세계 금융 자금세탁 방지기구는 37개국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는데요 내년 6월까지 우리나라는 관련된 규정들을 무조건 마련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를 만들지 않거나 그냥 넘어갈수 없는 조항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국제적인 금융제제를 받습니다.
하여 우리나라는 거래소 관련규정등을 만들어 시행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아직 계류중인 특금법등도 있구요
금융당국이 향후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등록제 도입으로 전체 거래소 200여곳 가운데 180여곳이 정리되고
20여개만 남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90%는 퇴출되는 거래소가 나올것입니다.
1년간 정리기간을 부여한다는 입장이지만 개미들의 피해는 확산될 것입니다.
벌집계좌 금지
인증제도 필수 없으면 퇴출
거래소를 금융거래소로 등록되며 상호와 대표자 등록
은행실명거래를 실행하지 않으면 모조리 퇴출
거래소 자본금 규정 마련
금융당국의 인허가 제도 마련및 금융당국 감시
이런규제안같은 법로 거래소를 정리할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6월안에는 통과되고 우리나라 거래소의 90%이상이 퇴출될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