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주행할때 1톤트럭이 1차로에서 달려도 되나요 안되는건가요? 달리면 안되는게 맞다면 왜 달리는것이 불법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이스티샷추가입니다.
고속도로는 지정차로제가 있습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차,승합차,1.5 이하 화물차, 3차로는 대형승합차, 4차로는 건설기계 특수화물차
1톤 트럭의 경우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단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