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서울시에 항의차 시내버스 운행댓수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 댓수를 세워서 유트브에 올려도 되나요
서울시에 항의차 시내버스 운행댓수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 댓수를 손으로 세워서 유트브에 올려도 되나요
안되나요 혹씨 법에 저축이
되는거는 없나요 욕하는거
아니고 시내버스 운행댓수
못늘리니 유트브에 올릴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울시 시내버스 운행 횟수를 공공장소에서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다른 사람이나 버스 기사의 얼굴, 번호판 등을 노출하면 개인정보보호 문제나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으니 그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욕설이나 비방 없이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영상 제작하면 안전하게 유튜브에 올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