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작품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상업적 이용을 해도되나요?
본인의 일러스트 작품을 NFT로 판매했을 경우에 그것을 구매한 사람이 그 일러스트 그림파일을 가지고 프린팅을 해서 판매하거나 아니면 굿즈로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판매할때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없다고 명시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병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NFT의 개념은 작품의 소유권에 대한 정보사항을 블럭체인안에 디지털화 저장하여 증명해주는 방식입니다.
즉, 그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는것이지 그림에 대한 저작권까지 인정받는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하신것과 반대로, NFT판매시 그 그림의 소유주가 그 그림을 가지고 2차 저작물을 만들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것이지만, 아직까지 그런정도 권리를 인정해주는 NFT는 발행된적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NFT를 샀다고 해서 그 그림을 마음대로 굿즈로 인쇄해서 팔 수 있다면, 그NFT의 가격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값이 되겠지요. 미키마우스때문에 디즈니가 벌어들이는게 매년 6조원이 넘습니다. 이정도 되는 권리를 NFT 하나 샀다고 인정해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않겠지요.
국내에서도 얼마전에 이중섭 작가의 작품을 NFT화 하여 경매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가 유족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작품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해도 원저작권을 가진이의 허락없이 그것을 2차 저작물로 만들어 재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판단되어진것이지요.
오래전에 캐릭터상품을 만드는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내에서 저작권을 가진 캐릭터를 써보고 싶다고 많은 이들이 찾아왔었는데, 노트를 만들어 팔겠다는 사람, 포스터를 만들어 팔겠다는 사람, 장난감에 쓰겠다는 사람들... 그들 모두와 계약시 이 제품을 몇개 만들어 팔것인지, 1개 팔릴때마다 얼마의 라이선스피를 낼것인지 법무사 끼고 서류상으로 세세히 기록하고 허용을 해줍니다. 만일 포스터 1천장 만들어 파는데 장당 1천원씩 내겠다 계약한 계약자가 1100장을 만들어 팔았다면 저작권 위반이며, 또, 포스터를 만들겠다 계약해놓고 그 그림을 가지고 엽서나 부직포가방같은 계약시 명시하지않는 제품에 프린팅하여 판매하면 그또한 위반으로, 벌금과 함께 생산된 제품 전량 압수해도 이의를 달지 못하게 됩니다.
이정도로 저작권이라는것은 그리 쉽게 쓸수 있는것이 아니기에, 단순히 NFT를 구입했다고 그것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발상은 바르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수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NFT의 저작권문제는 현재도 진행사항이지만
우선 저작권까지 NFT판매자에게 이전되긴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NFT를 구매했다고 해도 그 NFT로 제작된 표현물의 저작권까지는 얻지 못합니다.
반면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양도해줘서 발행한 NFT라면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그 경우 발행전 사전협의가 어떻게 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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