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자본잠식이 자본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상태인데,
납입자본금에 자본잉여금(자식발행초과금)도 포함인가요? 비포함인가요?
예를들어 자본이 아래와 같을 경우, 1.자본금(11,000,000원)과 자본총계(-90,000,000원)를 비교해서 79,000,000원 이상 증자해야 자본잠식에서 벗어날까요?
아니면, 1.자본금(11,000,000원)+2.자본잉여금(29,000,000원)과 자본총계를 비교해서 9천만원 이상 증자해야 자본잠식에서 벗어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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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본잠식이란 쉽게 말해서 부채가 자본보다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자산-부채 = 자본입니다.
2. 따라서 9천만원 이상의 자본이 있어야만 자본잠식에서 벗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