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실이 취득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0. 08. 08. 21:48

세무사사무실이 취득신고를 진행할 때는 언제쯤인가요? 계속 달마다 하나요 아니면 매번 분기마다하는지

아니면 1년에 한번하는건지 언제 취득신고를 진행하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취득세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할때 내는 세 입니다.

토지 건물 등을 취득 후 등기할때 내는것이고 자동차 역시 등록할때 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사 사무실 또한 법인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되거나 지분율이 오를때 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내는 것 입니다.

2020. 08. 0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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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신고라는 것이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아니면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취득신고? 4대 보험의 취득신고?

    질문이 조금 더 구체적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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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슨 취득신고를 말씀하는 것인지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직장의 신규직원 취득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거래처 사업장 직원 분이나 대표님이 신규직원이 입사했다고 알려주시면 바로 취득신고를 합니다. 법적으로는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이내, 그외 보험의 경우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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