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슨 취득신고를 말씀하는 것인지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직장의 신규직원 취득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거래처 사업장 직원 분이나 대표님이 신규직원이 입사했다고 알려주시면 바로 취득신고를 합니다. 법적으로는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이내, 그외 보험의 경우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