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들이 원자재가격 상승등으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을 줄여 일종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인 슈링크플레이션은 그 자체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행위자체로는 불법이라고 얘기하기보다 기업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여서 공분을 사고, 정부차원에서 조사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현행 소비자보호법상 슈링크플레이션은 불법이 아니다. 제품 용량을 줄여도 포장 표시와 용량이 같다면 문제가 없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도 없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