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동건 약사입니다.
동일 의료리관에서 동일환자에게 동일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 약을 6개월간 214일이 넘게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14일은 <180일(6개월) + 4일(1개월이 31일인 달 고려) + 30일>으로 6개월 동안 1개월 정도의 중복된 날짜의 처방은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약이 분실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환자에게 있기 때문에 급여처리되지 않고 전액 본인부담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1회 처방 시 30일까지만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Triazolam, Chloral Hydrate, Zolpidem은 처방 날짜가 더 제한되어 있습니다.(Triazolam은 1회 처방 시 3주 이네, 클로랄 하이드레이트는 1회 처방시 2주 이내, 졸피뎀(Zolpidem)은 1회 처방 시 4주 이내로만 처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