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장적금에서 청년은 몇살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초록까마귀223입니다.
나이요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단,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기간(최대 6년까지)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충족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소득요건: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주1)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주2)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주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주1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주2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국세청 사후검증시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은행에 가입 부적격 통지 즉시 해당 계좌는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주3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이렇다고 합니다
전 나이가 많아서 이것도 안되네요..부럽..
안녕하세요. 신소영 치과위생사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으로는 만19세 이상에서 만34세이하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제외) 중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과세 2600만원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인 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청년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은행이 지급하는 기본이자(연 5%)에 저축장려금(최대 36만원)을 더해주는 상품입니다. 최대 월 50만원(한도 이내에서 자유적립 가능)을 24개월간 넣으면 원금(1200만원)과 은행이자 5% 안팎에다 장려금까지 더해 최대 1298만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이자소득세(15.4%)도 면제되고, 장려금은 2년간 적금을 해지하지 않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1계좌씩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총 11곳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후련한바다매296입니다.
(연령)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아르바이트나 인턴 계약 2년 미만의 단기 계악직의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 가능한 연령조건은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 됩니다
안녕하세요. 머티프레이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청년의 기준이 몇개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청년회, 청년적금 등
청년희망적금은 만 34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