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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를 해서 21년도 만기해지후에 26년도 청년내일저축 신청 못하나요?
누구는 만기해지후에는 신청할수 있다고 하고
한번이라도 수혜받은적있다고 하면 신청 못한다하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청년내일저축, 희망저축1 신청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를 만기가 되었다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정부 정책으로 하시는 유형이라면
동일 유형에 1회만 지원이 되기에 한번 만기 혜택을 받았다면
추후 비슷한 유형 개설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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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책상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포함)를 이미 한 번 만기 해지하여 수혜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유형의 청년내일저축이나 희망저축Ⅰ에 중복 신청이 제한됩니다. 즉,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혜택을 받으셨다면, 청년내일저축과 희망저축Ⅰ은 신규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신청이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