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플랫폼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가 홍삼이 몸에 잘 맞지 않아 가끔씩 홍삼제품이 들어오면 처리가 곤란란데요 중고거래로 팔려고 하니 지인이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중고로 처분하면 무조건 안되는 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 상온 제품 중에 미개봉한 것만,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당근마켓과 번게장터에서 거래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5년 5월 7일입니다.

  • 중고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보관 상태,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제품의 품질, 유효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고로 판매할 때에도 이를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