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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제가 홍삼이 몸에 잘 맞지 않아 가끔씩 홍삼제품이 들어오면 처리가 곤란란데요 중고거래로 팔려고 하니 지인이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중고로 처분하면 무조건 안되는 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 상온 제품 중에 미개봉한 것만,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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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배움
당근마켓과 번게장터에서 거래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5년 5월 7일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중고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보관 상태,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제품의 품질, 유효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고로 판매할 때에도 이를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