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사퇴하더라도 여당의 대선 출마나 집권을 제한하는 법적 규정은 없어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정상적으로 대선에 후보를 냈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얼마나 쇄신하고 변화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여당 지지율에 큰 변화가 있었고,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도 달라졌다고 해요.
특히 이런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는 여당이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결국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