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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른한허스키242
안녕하세요
2020년도에 발생된 미수채권에 대해 대손을 받으려하는데 2020년도 이후 대손인 경우 2년이 지난 해에 대손 확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이 미수채권에 대해 소송중이었고 2023년도에 선고가 되어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 대손확정시기는
판결이 난 년도의 2년이 지난 해에 가능한지
아니면 실제 미수 발생일인 2020년도를 기준으로 2년이 지난 해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0년 이후의 채권도 2년이 지난 해에 대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판결이 났으므로 그날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나야 대손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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