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갸입하려고 했는데 우리은행에 연굼자축은 없고 개인형퇴직연금(IRP)가 있더군요.
근로자 연밀정산때에
1. 그냥 정기적금도 세액공제가 되는지요?
2. 세액공제가 되는 적금이나 예금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추천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정기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연금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irp)불입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900만원까지의 연간 불입액(개인연금계좌는 600만원)의 16.5%(소득금액에 따라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