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금의 연산정산 세액공제 문의?
연금저축을 갸입하려고 했는데 우리은행에 연굼자축은 없고 개인형퇴직연금(IRP)가 있더군요.
근로자 연밀정산때에
1. 그냥 정기적금도 세액공제가 되는지요?
2. 세액공제가 되는 적금이나 예금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추천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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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정기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연금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irp)불입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900만원까지의 연간 불입액(개인연금계좌는 600만원)의 16.5%(소득금액에 따라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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