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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3.10.0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절세 할수있는 통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계좌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혜택과 가입조건, 제약조건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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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3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절세를 통해 재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화한 상품의 하나. '분리과세금융소득'에 속한다.2016년 3월에 도입된 금융상품이다.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ETF, 리츠 포함)·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등을 주는 상품이다. 소득 유무 관련 없이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모두와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고,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의무 만기는 3년이다.(2020년 이전에는 만기가 5년이었다.) 최대 누적 납입액 한도는 5년간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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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ISA 계좌에서는 3년을 만기로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형은 400만원

    그 이후의 수익은 9.9%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해당 계좌는 최대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5년간 1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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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통장으로 가입시 신분증만 지참해서 금융권에서 가입을 하시거나 비대면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 ISA계좌는 연간 2천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해당 계좌를 통해서 얻게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2백만원까지(우대 4백만원) 비과세를 적용해주게되요. 다만 3년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3년이내에 해지시에는 비과세의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없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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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혜택 : 연 200만원 이익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분리과세 (9.9%)

    가입조건 : 최소 3년이상, 연간 최대 2천만원, 총 1억원 납입한도.

    수익부분은 중도해지불가 (원금만인출가능)

    국내주식펀드만 투자가능


    가입조건 : 19세이상 거주자 혹은 근로소득 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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