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모던한염소241
모던한염소24122.03.30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부모님께 빌린돈은 적지 않아도 되나요?

자금 조달계획서 작성시 집을 팔고 받는돈과 사는집 주담대로 대출 얼마 이렇게 적으려고했는데

아직 집이 팔리지 않아 부모님께 2억정도를 빌리고 신용대출받아 계약금과 중도금 칠돈을 먼저 마련할건데요 이런경우에는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고 이자는 년에 1000만원이 안되면 무이자로 된다해서 무이자로 빌릴겁니다 집이 팔릴경우 2억을 바로 갚고 예정대로 주담대로 대출을 할생각인데요

이럴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그냥 집값과 주담대대출 얼마받을지만 적어서 내면되는건가요?

중도금에 들어간돈은 밝히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부 밝히셔야 합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빌린 금전을 주택취득자금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차입금란에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