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는 한국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원에 의해 징수되는 비용으로, 공영 방송인 KBS의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한 기본 요금입니다.
이 수신료는 주로 KBS의 TV 채널을 보기 위한 비용으로, 다른 유료 방송 채널이나 인터넷을 통한 스트리밍 서비스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KT인터넷과 TV를 사용하는 경우,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KBS와 그 계열 채널을 시청할 수 없게 됩니다.
즉, KBS1, KBS2 등 KBS에서 방송하는 채널이 나오지 않으며,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채널이나 인터넷 TV 서비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공영 방송의 채널만 차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