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 수신료 2,500원이라는데 이거 안내면 티비가 안나오는 건가요?

저희집은 KT인터넷+티비 사용 중인데요.

만약에 티비 수신료 2,500원을 안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나오는 채널이 생기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TV 수신료 2,500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진짜 저도 화가 나는데 나중에 안 내고 계속 장기간 있으면 연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학번에 내야 될 거예요

  •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TV전파를 막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TV수신은 가능하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사라지거나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TV수신기가 있으면 납부 하셔야 합니다

  • 티비 수신료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TV 수신료는 법적 의무로 간주됩니다. 수신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이행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티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티비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한전에 전화를 하여서 이에 대해서 빼달라고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집에 티비가 없기 때문에 매번 이런 것을 연락하는 것이 집을 구하고 1순위입니다. 이를 잘 파악을 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TV 수신료 같은 경우에는 아깝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내야 합니다 그거 나중에 안 내면 한 번에 연체되어서 한 번에 내야 합니다 진짜 장기간 안 낸다면 당연히 tv도 끊기겠죠 어차피 내야 하는 거 내야 합니다

  • TV 수신료는 한국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원에 의해 징수되는 비용으로, 공영 방송인 KBS의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한 기본 요금입니다.

    이 수신료는 주로 KBS의 TV 채널을 보기 위한 비용으로, 다른 유료 방송 채널이나 인터넷을 통한 스트리밍 서비스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KT인터넷과 TV를 사용하는 경우,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KBS와 그 계열 채널을 시청할 수 없게 됩니다.

    즉, KBS1, KBS2 등 KBS에서 방송하는 채널이 나오지 않으며,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채널이나 인터넷 TV 서비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공영 방송의 채널만 차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