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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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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안해도 사업과 관련된거면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안해도 사업과 관련된거면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된카드아니면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실제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결제라면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용 카드가 아니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