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자식간에도 매매거래를 할수는 있습니다.
부모자식간의 특수관계인 거래에서는 부당행위 계산규정이 적용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를 물지 않으려면, 정상적인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거래대금지급이 계좌를 통하여 직접 수수되고, 자금출처가 분명해야 합니다.
매매기준은 기준시가의 5%이내에서만 허용되며, 매매시세의 30%보다 더 싸거나 시세 3억원 이상 싸게매매하게 되면 증여세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의 특수관계인 거래에서는 이처럼 자금출처와 엄격한 매매시세 관리를 받게 되니 주의하셔서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