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서 무료로 건강검진하는거 필수인가요?
지금 중증환자적용대상인구요 남편회사에서 무료건강검진이 있는데 국가에서도 2년마다 건강검진을하잖아요 이거 굳이 해야하나요? 병원은 지금 충분히 다니고있거든요
근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안하면 불이익이 있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튼튼아범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따라 미검진시 과태료가 깆존보다 2배 가까이 상향되었으며 5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최초10만원부터 매년10만원씩 상향됩니다. 물론 직장인이시라면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고의로 미검진시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사업주가 내는건 아니구요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안내했으며 그 사실입증시 근자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며 근로자에게도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 미검진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국가시행) 혜택에선 제외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무료 검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검진을 하시면 되며 다른 검진을 하고 있다면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의 경우 강제성은 없습니다
안받는다고해서 보험가입시 불이익 받는 경우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중증환자 대상자라 하시니 관리차원에서도 검진받으시는게 좋지않을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정기검진 받는중이면 안하셔도 됩니다.
불이익은 어느곳에서도 검진을 받지않는사람들 경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국가예방차원에서 건강검진을 의무화시킨건데 개별적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불이익은없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안했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알고 있는 사실이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실시 하는 공단건강검진을 안 받을 경우 암이 발병하며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안해준다.”이다. 그러나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사실은 암 발병시 공단건강검진 수검 유무와 관계업이 급여 처리는 문제 없이 된다. 단,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저소득층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이 될수 없다. 직장가입자가 수검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있음(암건진 미수검은 과태료 등의 불이익 없음). 5년간 위반 횟수가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최대 300만원이고, 사업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근로자 건강검진 못받게 했다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보건서에서 진행하는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50%, 2019년 기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83360원이하, 지역가입자는 52510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과 유사한 의료비지원 사업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2021년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한다. 7월1일 전 판전 받으면 3년간 지원가능.
.2021.05.13.일 복지부는 의료비 지원한도를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하고, 특히 기존에는 한도 120만원의 급여 본인부담금과 한도 100만원의 비급여 부담금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도록 개편했다.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50%, 2019년 기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83360원이하, 지역가입자는 52510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이 없어지는 이유는 연소득 15%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 했을 때 본인 부담금의 절반을 국각가 부담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이다.
재난적 의료비란
1) 지원대상 :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질환 적용)와 #중증질환 ( #암 , #뇌혈관질관 , #심장질환 , #희기질환 , #중증난치질환 , #중증화상질환 ) 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해 진료를 받는 경우
2) 선정기준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질환구분없이 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만, 지원요건 미충족 하였으니 지원 필요시 개별심사)
3) 서비스 내용 : 연간 2천만원 범위내에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지원
신청방법 : 방문(퇴원후 180일 이내 신청)[출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작성자 연구소장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가입서류 입퇴원확인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 - 1000 )[출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작성자 연구소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회사에서 무료검진이랑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대상 종목이 다른걸로 알고있어요
보통회사는 기본만 하시드라구요
그래서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중복으로 하는 분들 많이 봣어요
불이익당한다고는 하는데
그런분은 아직 못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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