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사행성인가요? 불법인가요?

특정 p2e 플랫폼 이 잇는데

운영비, 컨텐츠 지연 등 A 토큰 하락으로

홀더(nft 구매자) 증 개발자분이 해당토큰의 가격을

올리고자 기획하여

새로운 B 토큰을 만들고 A토큰으로 B토큰을 유니스왑으로 바꿔와서 B토큰으로 배팅하여 바로 결과를 얻는 봇을 만들어 A토큰 채굴량을 소각시켜 A토큰 생태계에 기여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개발자분은 수익이 없더라도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국내법상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이 미비해서 글쓴이님의 말씀으로는 사기 여부, 법을 어긴것으로 여겨지지 않아서 불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