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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 매매거래시 동시에 접수된 호가 또는 시간의 선후가 분명하지 않은 호가를 말한다. 즉, 전장 또는 후장 시작 후 5분간 접수된 호가, 매매 중단 또는 정지되었다가 재개한 후 5분간 접수된 호가, 앞에서 5분간 접수된 호가로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최초의 가격이 결정될 때까지 접수된 호가, 거래소가 정한 종목의 종가 결정시 시장 종료 전 5분간 접수된 호가 등이 해당한다.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접수된 대량주문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이 시간대에 접수된 주문은 동시에 낸 것으로 간주하고 개장과 동시에 단일 가격을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킨다. 동시호가로 그날의 시가가 결정되면 이후부터는 시시각각 들어오는 주문마다 다른 가격을 매겨 거래를 성사시키는 복수가격방식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