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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몽이씨
한가한몽이씨22.09.26

무주택 세대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디딤돌 대출 받아야는데 조건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해서요

현재 어머니가 소유하신 집에 세대원으로 살고있는데요

혹시 제가 세대주로 변경하고 어머니가 누나집으로 가서 세대원이 되면 제가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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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머니가 누나집으로 가서 세대원이 되시고

    질문자님이 위 주택에 세대가 분리되어 단독세대주가

    되신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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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님이 주택이 없어야 하고, 세대주여야 하므로 말씀해주신대로 한다면 님은 무주택(어머니 주택이므로) 세대주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단, 세대원들도 다 무주택이어야 한다 등의 조건이 붙어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꼭 미리 한 번 확인해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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