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및 노환 질환 실비 적용
백내장 및 노환 질환 실비 적용이 안된다는것같은데요
2015년이전에실비가입한것도
실비적용이 안되나요
앞으로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 수술시 제 3의료기간에 자문을 구해서 확인해보는 경우도 많구요..
혼탁도가 3단계 이상이어서 확실히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만.. 그 미만은 안주는것 같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서 백내장 수술 자체를 입원치료가 아니고 통원치료로 지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통원치료 한도는 20~30 이고 입원치료가 한도가 높은데.. 통원치료로 받게되면 병원비가 얼마가 나와도 20~30주고 끝이라는거죠.
일반적으로 종수술비특약을 가지고 계신분은 거기서 수술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백내장은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는 손해입니다.
- 다만, 백내장의 수술의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입원이 필요한 수술이 아닌 통원으로 가능한 수술로 판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원실손의료비 담보가 아닌 통원의료비담보로 처리가 예상됩니다. 문제는 통원의료비담보의 1일 한도는 20~30만원으로 통원실손의료비로 백내장수술을 보장하게된다면 백내장수술시 발생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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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2/06/19/HYKCACGKPJAOPK7H6VW46G7L3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백내장에 의한 다초점렌즈 삽입술의 경우 보험회사의 지급 심사 강화로 인해 상당히 받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극등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그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