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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구름나그네
바람과구름나그네22.09.10

백내장 및 노환 질환 실비 적용

백내장 및 노환 질환 실비 적용이 안된다는것같은데요

2015년이전에실비가입한것도

실비적용이 안되나요

앞으로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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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 수술시 제 3의료기간에 자문을 구해서 확인해보는 경우도 많구요..

    혼탁도가 3단계 이상이어서 확실히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만.. 그 미만은 안주는것 같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서 백내장 수술 자체를 입원치료가 아니고 통원치료로 지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통원치료 한도는 20~30 이고 입원치료가 한도가 높은데.. 통원치료로 받게되면 병원비가 얼마가 나와도 20~30주고 끝이라는거죠.

    일반적으로 종수술비특약을 가지고 계신분은 거기서 수술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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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백내장은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는 손해입니다.


    - 다만, 백내장의 수술의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입원이 필요한 수술이 아닌 통원으로 가능한 수술로 판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원실손의료비 담보가 아닌 통원의료비담보로 처리가 예상됩니다. 문제는 통원의료비담보의 1일 한도는 20~30만원으로 통원실손의료비로 백내장수술을 보장하게된다면 백내장수술시 발생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 관련기사 첨부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2/06/19/HYKCACGKPJAOPK7H6VW46G7L3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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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백내장에 의한 다초점렌즈 삽입술의 경우 보험회사의 지급 심사 강화로 인해 상당히 받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극등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그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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