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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매미253
근면한매미25322.08.06

재혼한 남편의 자녀가 남편 사망 후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재산 분할 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1.결혼한 성인 자녀가 있는 남편과 결혼한 주부입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는 자녀가 없는데 남편에게는 이미 결혼한 성인 자녀가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사망하게 될 경우 남편의 자녀가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청할 수 있나요?

2. 1번의 대답이 요청할 수 있다일 경우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인 저의 명의로 변경할 경우 남편의 자녀가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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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친자녀이므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이 경우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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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 요청이 아니라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의로 질문자님 명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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