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남편의 자녀가 남편 사망 후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재산 분할 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1.결혼한 성인 자녀가 있는 남편과 결혼한 주부입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는 자녀가 없는데 남편에게는 이미 결혼한 성인 자녀가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사망하게 될 경우 남편의 자녀가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청할 수 있나요?
2. 1번의 대답이 요청할 수 있다일 경우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인 저의 명의로 변경할 경우 남편의 자녀가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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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친자녀이므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이 경우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 요청이 아니라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의로 질문자님 명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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