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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타조51
제가 알기로는 ISA 계좌는 비과세 혜택 제공으로 알고 있어 연말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알고 있는데요
연금저축이나 IRP로 ETF를 함께 운용하며 비과세 혜택 + 연말세액공제까지 받는다고들 하더라구요
찾아봐도 너무 어려워 이해가 잘 안되라구요.. 어떻게하면 똑똑하고 알차게 자금을 굴릴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에 불입해야 합니다.
isa는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개인연금이나 연금계좌는 비과세는 없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추후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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