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조약은 1959년 12월 미국의 주도하에 남극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만들어진 조약으로
조약 당시 남극에 기지를 건설한 국가들이 승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효력은 1961년 6월 23일부터 적용합니다.
이 조약은 남극의 평화적 이용, 과학적 탐사의 자유, 영유권의 동결,
핵실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추가로 생태계 보전 관련 내용도 명문화되었습니다.
처음 조약을 가입한 12개 나라가 있었으며, 또 남극에서 과학 활동을 벌이고 있는
16개 나라를 포함한 28개국을 자문 회원국이라 합니다.
한국은 1986년 11월 28일 33번째로 조약에 가입하였고,
1989년 10월 9일 자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조약문에는 조약 발효 중인 영유권의 확대나 신규 선포는 금지되지만
조약 발효 전에 선포된 영유권을 포기하는 건 아니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영국, 호주, 칠레, 프랑스 등 7개국은
조약 가입 전 미리 남극에 영유권을 주장해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남극조약으로 인해 2048년까지
어떤 국가도 차지하지 못하는 중립지대로 선포된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