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대구(조정지역)에서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2년, 자가2년 운영)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자가 26년 거주) 이사가려고 합니다.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ㆍ증여ㆍ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며, 3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소유 주택에 포함합니다." 라고 할 경우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가고 난 후부터 3년인가요?
아니면 어린이집 전체운영기간이 3년 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