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단 사업 중 일반과세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전환이 가능한가오?
문화재단 사업을 하는데요
일반과세자입니다.
이것을 면세사업자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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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하시는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우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면세 라고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면 일반과세자로 계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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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의 업종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종을 삭제하시고 면세사업 업종만 추가하셔야 면세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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