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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반달곰214

젊은반달곰214

보험설계사 취직할때 전과가있다면 회사에서도 그것에대해 알수있나요?

동의서를 받아서 위에 제출했는데 결격사유가아니면 그냥 위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이런이런 사실은 있다고 회사에도 통지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ㅠ 결격사유는아닌데 굳이 회사에 이런일은 있었다 정도도 통지가 가는건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하파파

      하하파파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 위촉등록시 결격사유 체크하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사고발생 적합도도 보게되는데

      혹시라도 이를 묵인하고 위촉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회사가 이 사실을 알면 안 날로부터 제한이 있을겁니다.

      위촉당시 질문사항에 해당이 없으면 크게 문제없으니

      잘 살펴보고 위촉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전과이력 조회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회요청 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작성자님 전과를 받을 순 없죠.

      너무 불안해 하지마시고, 사내 규정을 잘 한번 찾아보시고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면 공지를 하셔야하니 사내 규정에 맞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관련전과에대해조사한다는말이며 그전에벌금이나 보험관련아닌전과는상관이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결격사유 아니면 그냥 끝납니다.

      결격사유가 있다면 보험판매자격증 시험 자체가 응시가 안됩니다.

      회사에 따로 통지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